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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19:52
100퍼센트는 아닌가 보네요.
법원의 판례를 보면, 횡단보도에서 10m까지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에게 20%의 기본과실이 있고, 10∼30m 지점의 사고는 이러한 기본과실에다가 10%의 책임을 보행자에게 가산한다. 그리고 30m를 넘는 지점에서의 사고는 무단횡단의 예를 적용한다. 라고 하네요. 한겨레 칼럼에서 긁어왔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26922.html
24/09/20 20:08
횡단보도가 아니라 교차로에서 11시->7시->5시로 가야하는 보행자가 11시->5시로 한번에 왔다는 거 아닌가요?
좌회전하는 차에 거의 박으러 온 상황인데 차 과실 100은 말이 안되고 보행자 100이라고 봐야죠.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기급이죠. 차도로 달려드는 걸 누가 피해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차 올 때 골라서 건너는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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