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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4 13:38
집주인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우호적으로 통화하는게 좋을거에요
집 시세 이야기하며 내려달라고 부탁하거나, 사정이 좋지않아 근처 저렴한 곳으로 이사 가야한다고 전세금 인하 유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금액변동이 있다면,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구요. 만약 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면 무조건 부동산 서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필료를 지불하고 부동산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여부는 절대적인 조건이 존재합니다 우선 KB시세를 봐야하고, KB시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시지가를 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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