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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4 02:31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건보는 4월, 국민연금은 7월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건보의 경우 4월에 업데이트가 되면 해당 기준에 맞춰서 덜 내거나 더 낸 경우 정산을 해서 맞추고 국민연금은 따로 정산을 하지는 않고 납입 금액만 바뀝니다.
24/09/14 08:00
국민연금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반영하여 이듬해 7월에 보수월액이 변경됩니다.
(23년 보수총액 신고분에 따라 24년 07월~25년 06월까지 국민연금 금액 확정) 그 보수월액의 9%를 때가고 근로자에게 4.5%를 때가는게 맞습니다. 더해서 3,333,340원을 국민연금에 보수월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계산시에는 천원 절사로 3,333,000원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전년도 보수총액을 이듬해 3월까지 신고하면 4월에 초과/누락분 정산되고 그 달부터 보수월액이 변경되어 반영됩니다. (23년도 보수총액 신고분에 따라 24년 04월~25년 03월까지 건강보험료 확정) * 단 23년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기존 납부 건강보험료 추가/환급분 확정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단 고지분대로 때고 변경되는 달이 조정이 있기에 잘못땔 일이 거의 없으며 담당자 실수로 잘못때더라도 다음달에 적용시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매월 보험료(건강/고용)은 요율정산/공단고지분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4/09/15 06:33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회사다니면서서는 지급액만 자세히 봤지. 이런 절차로 떼가는건 몰랐네요. 추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 고지분이라는게, 4월과 7월 전에 공단에서 이 직원은 앞으로 얼마를 내라 이런게 오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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