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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9/05 18:44:14
Name 미스캐남
Subject [질문] 전세계약 종료 후 그 집에 집주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혼집을 전세계약으로 구해서 2년 살고 묵시적 연장으로 더 살던 중에(당초 계약: 12월) 첫째아기를 낳고 어느덧! 둘째아기가 들어서게 되어 부랴부랴 부모님 가까운 곳으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사 할 집 또한 전세로 들어갈 예정이구요 10월 말 입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통상적으로 다른 세입자와 교대 하는 방식이라면 제가 살던 집의 각종 공과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여러사항들을 이사올 세입자 측 공인중개사님이 교통정리도 해주시고 할 텐데 집주인이 실거주 이슈로 들어오는 상황이라 나름 목돈이 움직이는 계약상황에서 가르마를 타줄 중개인이 부재하다는 점 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겪을 수 있는 혹시모를 불이익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싶습니다.

2. 제가 이사 갈 집 전세계약 계약금을 넣는데 공인중개사님 말씀이 관례상 '집주인에게 기존 전세계약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받고 거기에 제 돈을 타서 넣는 그림으로 갔어야 하는데 아쉽다, 집주인에게 어필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경기가 안좋고 대출이 잘 안나온다고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험이 일천하여 피지알 여러분께 고견을 여쭙읍니다. 이 글을 읽어봐 주신 모든분들께 시간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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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딸아빠
24/09/05 20:20
수정 아이콘
1번은 일단 전세금만 빼기로 한 날에 받으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파트이신것 같은데 나머지는 당일 전세금 돌려받으시고 관리사무실 가셔서 정산해 달라고 하시면 도와주실겁니다.
2번은 통상 10프로를 새로운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받아서 전해주는게 맞는데 님의 경우 집주인이 들어오고 1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줄수 없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절차이지 의무가 아니라서요. 다른 방법으로 계약금을 받거나 아니면 10프로가 아니더라도 좀 낮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달라고 잘 얘기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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