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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12:15
어우... 심하게 찢겼었네요... ㅠ 큰 문제 안생겼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글만 봐도 화가 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것 같기도 하고 ㅠㅠ
24/09/05 12:53
주소지도 같고 울타리 등의 표식조차 없는 연속된 두 해변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보이는데 이는 해변 관리주체의 표시의무 불이행??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4/09/05 13:2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이동중 차안에서 검색해서 제일 가까운 해변으로떠서 간거였는데 그냥 재수가 없었네 라고 넘어가자니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어 결과를 떠나 뭔가 한번더 액션을 취해볼까 싶다가도 진상 민원인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ㅠㅠ
24/09/05 13:33
그 담당 공무원에게 유선상 구두로 제기해 봤자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를 신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저 같으면 복수의 지도 사이트에서 검색한 주소의 결과 캡처본, 지적도상 두 해변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한 자료, 일반인의 주의로는 두 해변을 구분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자료, 사고 발생지가 오분해변이었다면 보험을 통한 보상 처리해 주겠다던 통화의 속기록 혹은 그에 준하는 문서자료 그리고 삼척시의 해수욕장 관리지침과 삼척시의 공유수면 관리지침 등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 등을 모아서 국가배상 청구 정도는 신청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중에 이런 경우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케이스가 있는지도 찾아보면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 거 아닐까요
24/09/05 13:42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로 확인해 보니 연속된 해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래사장이 중간에 끊겨 있고 바위로 막혀 있네요.
24/09/05 14:01
네 맞습니다.저도 삼척시민은 아닌지라 우리가 간곳이 선창해변이라길래 지도상으로 나중에 봤는데 모래사장이 붙어있는것은 아니고 바로옆 해변이란 뜻입니다
단지 오분해변으로 치고 갔는데 오분해변과 선창해변이 주소지가 같아 내비가 선창해변으로 안내한것 같고요,입구와 통행로에 어느해변인지 알려주는 그런 구조물은 없었습니다
24/09/05 18:11
이 민원(?)이란게 처음 해보다보니...
크게보면 이런일로 진상민원인이 되야되겠나 싶다가도 한번 시작하니 뭔가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뭔가 귀차니즘에 굴복해서 바라는대로 포기해주는것 같은 요상한 생각도 들고 막 그러네요? 주변에선 보상도 당연히(?) 받아야하고 모래밭에 절단된 쇠파이프라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펌프질 하시는분들도 있고 뭔가 참 피곤하긴 합니다 ^^;;
24/09/05 14:27
운전중이라 빨리 답을 못달아 죄송합니다
제가 토지이음은 모르겠고 보험처리할때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요구해서 주소검색을 해야했는데 두 해변다 이름으로 검색이안되 인터넷으로 했는데 두 주소지가 같게 나와 같은줄 알았습니다.아니었나보군요?;;
24/09/05 14:30
오분해수욕장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분동 24 이고, 선창해변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분동 208-1 로 나옵니다.
다만 삼척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도로명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분길 119-17인데, 이건 맵서비스에서 검색이 안되고 유사한 주소를 제공하는데 그게 선창해변 입구네요.
24/09/05 14:44
조금 더 확인해 보니 카카오맵에서는 두 해변 주소가 다른데 네이버맵에서는 똑같네요?
네이버맵에서는 오분해수욕장이나 선창해변 모두 강원 삼척시 오분동 208-1로 선창해변 주소로 똑같이 나옵니다. 아마 짐작컨데 차량 네비가 네이버맵 DB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24/09/05 14:50
제가 평소 네이버를 많이 써서....말씀하신대로 제가 검색했을땐 두곳다 오분동 208-1로 나와서 저는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보험사 사이트에선 저 주소조차도 자동검색이 안되 결국 가장 가까운곳으로 하긴 했지만요
아무튼 관심가져주시고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4/09/05 14:09
여러분들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상 같은 주소지를 쓰는 해변이 바위로 막혀있고 이름만 다른데 구별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한곳은 보험이 되고 한곳은 안된다는것이 이해가 안되고 통행로까지 버젓이 만들어져 있어서 낚시도하는등 사람 왕래가 있는곳이며 군부대 철수하며 2022년 철책철거사업까지 했음에도 잔해가 저렇게 박혀있어서 좀 억울한면이 있습니다.조금 더 생각해봐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4/09/05 18:16
고견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손해사정사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공은 많고 저는 평범한 애엄마라 어디까지 내 권리(?)를 위해 주장해야하는가....내가 주장해도 되는 부분인가....진상짓이 되는거면 곤란한데 하는 걱정이 앞서서 질문 남겨 보았어요. 좋은 저녁 되세요
24/09/05 21:33
애초에 수영금지라는 플래카드가 있었는데 거기를 굳이 들어가는게 애초에 좀 거시기 하긴 하네요
흉터나 좀 안 생기고 깨끗하게 완치 되었으면 합니다
24/09/06 15:06
해수욕장이 아니기에 수영 금지라고 써있는것이고 낚시하거나 바다구경하는 하는 인공 통행로가 있는 작은 해변입니다.수영이 목적이 아니라 바다구경하러 갔기에 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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