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8/27 19:35
보통은 진단서를 쓴 의사가 휴직의 필요성등을 써주기도 하지만 진단서를 가지고 다른 의사한테 보여주면서 자문을 받는 경우는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고서야 어려울듯합니다.
24/08/27 21:58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본인이 진단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게 없어요.
24/08/28 08:45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기타법령상 동일한 조항에 따른 직권휴직이라면, '3년을 초과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문가 자문이 필수가 아닌 임의조항입니다. 그럼에도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내부방침을 통해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