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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10:15
샤워기 해드 나갔을 때 고쳐달라니까 암말두 안 해서 그냥 제가 샀습니다.
세탁실 수돗꼭지도 물세서 제가 그냥 사서 교체하고.... 변기에서도 물새길레 변기에 있는 스위치 자가 교체하고.... 샤워실 손잡이에서 물새길레 속에 필터사서 자가 교체하고.... 진짜 모든걸 다 제돈 주고 자가 교체했는데 이게 맞나 싶은데 집주인에게 교체할 꺼 문자나 사진 보내놓으면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냥 제가 하게 되더군요.... 이제 집주인이 내년에 계약 끝나기 3개월 전에 저보고 미리 나가라고 하는데.... 위에 고친것들 다시 고장내트리고 가야되나 고민도 되더군요...
24/08/06 10:29
원래 여기가 처음 왔을 때 다른 곳보다 시세가 저렴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번에 살 던 사람이 나간게 천장에서 물이세서 나간거였거든요. 그래서 천장수리를 끝낸 상태에서 제가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이번에 창문에서 물이세서 벽에 곰팡이가 피길레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하니까 샷시+ 방수페인트 작업해서 공사했습니다. 근데 공사하고 난 다음에 벽지는 곰팡이 쓴 벽지 그대로 나두길레 이것도 교체해달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여기 창고로 쓸거 아니냐 그냥 이대로 살아라 이래서 교체요구하였고 교체를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혼자 사는데 매달 수도세가 2-3만원 나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예전에는 5천원-7천원 사이였음) 이것저것 시설 점검하다가 문제점을 찾아서 집주인에게 또 교체요구했는데 연락을 피하길래 내가 자꾸 이것저것 비용청구하니까 연락을 안 받는구나 싶어서 그냥 저도 이해를 하고 한 3년 넘게 고장난 것 있으면 제가 다 고쳤거든요. 심지어 겨울에는 보일러 트니까 장판이 찢어져서 이것도 제 돈주고 장판 여러개 사서 색갈 맞추어서 셀프로 다 시공했는데..... 이거 다 하고 나니 나가라고 하니까 이젠 약오르네요... 최근에 책장이나 선반도 지금 알리세일 때 8개 사서 본격적인 집안 정리를 시작했는데.... 이삿짐만 늘어났습니다.
24/08/06 10:19
보통 이사 들어올때 고장나 있던게 아니고 사용중 고장이면 셀프로 하죠...
가격대가 비싸지면 모르겠지만, 싱크대 수전 헤드 이런건 만원 이하이니 연락하고 이러는게 더 귀찮은...
24/08/06 10:31
애매한게 있긴한데. 큰 하자가 아니면 본인이 그냥 고치고 사시는게 날수도 있습니다.
싱크대 수전도 경험상 소모품이라고 생각이 들긴합니다. 5만원 미만의 제품은 본인이 원하는걸 그냥 사서 쓰시는게 편하긴해요. 집주인 성격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서로 꼼꼼하게 따지고 들면 나중에 어떤걸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할지도 몰라서. 거기에 고치는게 사실 고치는 사람과 상품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도 있어서 수전을 가는게 복잡하진 않지만 사람 불러서하면 돈 10은 그냥 나가거든요.
24/08/06 10:41
싱크대 수전은 난이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 쿠팡에서 제품사고 유튜브 보고 따라하시는 식으로 교체가 가능했던거같습니다. 문손잡이도 비슷하구요.
24/08/06 11:22
수전이 샤워기 헤드같은거면, 임차인이 그냥 귀찮아서 바꾸고 얼마 들었다고 통보해도 되는데.. 그러면 좋은 집주인이 아닌이상 안받겠죠.
24/08/06 11:29
이사들어갈때 컨디션부터 제가 책임지는거라고 들어서 수전 고장이나 전등은 그냥 제가 했습니다. (서로 시끄러워지기 싫기도 했고)
근데 창틀에서 물샘이나 천장문제 이런건 아파트 차원 혹은 윗집문제라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해달라고 했구요 (아파트에 집주인이 요구하시라고) 손잡이 전등 이런건 입주할때 체크된거 아님 보통 안해주더라고요. 그땐 잘되지 않았냐, 등
24/08/06 12:10
제 경우에는
1. 전세가 시세보다 저렴하냐 보통이냐 비싸냐 2. 수리비용이 대충 15만원을 넘느냐 3. 수리할게 한두개인가 여러개인가 4. 집주인과 계약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좋은 기억인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했었습니다.
24/08/07 13:05
다른 궁금증인데 혹시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세탁기 고장으로 수리기사 부른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는 게 맞을까요
임차인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임대차종료 불문)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제1항).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제6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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