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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23:20
쉬쉬하고 있는데 생각하시는게 얼추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독립호흡이 가능한 시기의 후기태아도 뱃속에서 사망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면 법률상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이론상으론 살인죄 적용도 안됩니다. 헌재에서 시킨대로 몇주부터 몇주는 허용한다던가 아런식으로 법을 만들자니 종교단체 눈치보이고 반대로 다시 금지시키자니 헌재에서 다시위헌맞을거고 국회에선 그냥 뭉게고 있는거죠
24/08/03 07:38
국회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권력투쟁에만 매몰되어 있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회의 중요문제에 관한 갈등조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헌재의 결정취지는 낙태죄가 완전 위헌이 아니니까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붙여서 법을 다시 만들어보라는 것이거든요.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름 상세한 예시와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현재 상황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태아 입장에서는 국회에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 싶을텐데, 그걸 대리할 부모가 자기를 죽이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24/08/05 20:55
종교계 말하는건 그냥 다 핑계죠. 한국 종교계가 강해봐야 미국만 하겠나요. 국회의원은 의사 판검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국가의 고위직인데 종교계 욕 좀 먹는게 무서워서 일 못한다는건 그냥 무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런식으로 해야 할 일 보다 표 보면서 눈치보는게 일상화가 되어 있으니 국민들도 압박하면 안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 악순환이 되는거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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