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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00:20
그런 홍보글은 진짜 인감이 아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드라마 보면 회사 인감 몰래 복제해서 회사 공금 횡령하는 것이 첫 화부터 나오던데 위험한 행위로 보입니다.
24/07/28 12:59
어떤 의미이시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정부과제 제출을 위해 법인 인감의 이미지만 따서 문서에 넣는 경우는 있으나 이걸 웹상에 노출시키지는 않습니다.
24/07/28 16:41
뭐 법인 업무는 인감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인감증명서 등 보조 서류가 꼭 필요하니 실제 도용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이긴한데, 근데 그걸 왜 그러시는지.. 인감이 찍힌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재판에서도 인감이 찍혀있고 안찍혀있고는 차원이 달라질거에요.
공개가 되어있다면 저같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기타 서류에도 접근이 가능한 내부자가 위험한거고, 거래처와의 계약관련 송사를 진행하는데 저쪽에서 내민 서류에 우리 인감이 찍혀있다면... 꼭꼭 싸매서 금고에 숨겨두셔야 하는 도장입니다.
24/07/29 11:33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문서의 서명, 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직접 증명되지 않고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사람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 인정되면 그 날인이 진정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이 되고, 이렇게 날인의 진정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도 추정됩니다.
한편 날인의 진정 추정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해서 상대방은 반증을 통해 복멸시킬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참고해보시라고 댓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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