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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7/22 17:47:19
Name 개념은?
Subject [질문] 자영업하시는분들 관리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우선 관리비를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를 포함해서 내고 있고요.

거기에 청소용역비, 엘레베이터 유지보수비, 화재보험비, 전기유지보수비(?) 를 평수당 나눠서 매월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번달에 엘레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그 수리비용을 저희 평수로 나눠서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건물주분께서는 평소에 유지보수비를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내는게 맞다고 부과하셨는데 다른 분들께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엘베유지보수비가 그거 포함인줄 알았는데, 이건 또 그냥 유지보수 업체(?)에 내는 비용을 나눠서 부과한거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질문이 두가지인데,

1. 엘베유지보수비, 청소용역비, 전기유지보수비를 원래 세입자가 나눠서 내는게 맞나요? 건물주의 영역이 아닌가요?

2. 고장이 났을때 수리비용을 세입자가 나눠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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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2 18:02
수정 아이콘
엘베유지보수비를 5만원 정도 매달 내는데 그걸 부담하시는 걸겁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 외에 실제 고장이 나면 추가수리비가 나올테니 부담하라는거 같네요. 그리고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는가는 임차계약서에 적힌대로 합니다.
24/07/22 18:08
수정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임차계약서를 봐야할거 같고,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XXX비의 명목으로 관리비에 지출하는것으로 각 세대가 지출하는데
엘레베이터 비용을 세대원에게 분담시키는건 잘 모르겠네요. 엘레베이터 자체는 임차인의 자산도 아니고 건물주의 자산으로 봐야하는거 같은데 음...
꽃이나까잡숴
24/07/22 18:18
수정 아이콘
상가의 경우, 보통은 평당 5만원 뭐 이런식으로 정액으로 내는 관리비 외에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비는 잘 청구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계약에 따라서는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긴 해서... 계약서를 보긴 봐야됩니다.
봉그리
24/07/22 19:31
수정 아이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가소유주들이 따로 적립해놓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하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말고 다른 수입원(통신사 중계기, 재활용품 판매금 등)이 없는 상가에서는 결국 임차료에 전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매월 임대료를 더 받아서 미리 충당한 기금으로 수리하느냐, 수리 소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걷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전자는 임차료가 올라가서 기분이 안좋고.. 후자는 임대인 자산 수리를 왜 임차인 돈으로 하냐 기분이 안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조삼모사입니다.
VictoryFood
24/07/23 01:23
수정 아이콘
엘베 고장은 당연히 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수리비라는게 일상적인 사용에 대한 수리비를 말하는 거지 엘베 고장, 누수 같은 건물의 필수 유지 같은 걸 세입자가 수리하진 않습니다.
설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어서 매달 내고 있어도 계약 끝나고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죠?
계약서 들고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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