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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2 18:02
엘베유지보수비를 5만원 정도 매달 내는데 그걸 부담하시는 걸겁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 외에 실제 고장이 나면 추가수리비가 나올테니 부담하라는거 같네요. 그리고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는가는 임차계약서에 적힌대로 합니다.
24/07/22 18:08
자세한 내용은 임차계약서를 봐야할거 같고,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XXX비의 명목으로 관리비에 지출하는것으로 각 세대가 지출하는데
엘레베이터 비용을 세대원에게 분담시키는건 잘 모르겠네요. 엘레베이터 자체는 임차인의 자산도 아니고 건물주의 자산으로 봐야하는거 같은데 음...
24/07/22 18:18
상가의 경우, 보통은 평당 5만원 뭐 이런식으로 정액으로 내는 관리비 외에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비는 잘 청구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계약에 따라서는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긴 해서... 계약서를 보긴 봐야됩니다.
24/07/22 19:31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가소유주들이 따로 적립해놓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하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말고 다른 수입원(통신사 중계기, 재활용품 판매금 등)이 없는 상가에서는 결국 임차료에 전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매월 임대료를 더 받아서 미리 충당한 기금으로 수리하느냐, 수리 소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걷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전자는 임차료가 올라가서 기분이 안좋고.. 후자는 임대인 자산 수리를 왜 임차인 돈으로 하냐 기분이 안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조삼모사입니다.
24/07/23 01:23
엘베 고장은 당연히 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수리비라는게 일상적인 사용에 대한 수리비를 말하는 거지 엘베 고장, 누수 같은 건물의 필수 유지 같은 걸 세입자가 수리하진 않습니다. 설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어서 매달 내고 있어도 계약 끝나고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죠? 계약서 들고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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