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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10:26
계약 연장은 계갱권 사용하고, 계약서를 새로 쓰셨나요? 아니면 암묵적 갱신으로 처리하셨나요.
계갱권 사용에 대해서는 애매한 경우 2년 연장인지, 암묵적 갱신 준용인지에 대해서는 양쪽 판례가 모두 존재합니다. 2년 계약 연장으로 간주되면 2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어요.
24/07/17 10:36
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위와 같이 이사계획등을 밝혔고, 집주인이 멀리 거주하기때문에 계약서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한다라는 조항을 달아 계약서를 새로 썼어야 유리한 상황일까요;
24/07/17 10:41
안전하게 하려면 9개월짜리 신규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보통 2년 보다 짧은 계약을 해도 세입자는 2년 보호가 보장되서 집주인들이 2년 미만의 계약을 안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은 9개월 보호, 세입자는 2년 보호) 경우에 따라서 세입자가 갑인 경우(이렇게 계약 안해주면 나간다? 돈 바로 줘라?)는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지난 거고... 암묵적 갱신 상태이신 것 같은데, 3개월 이전에 고지만 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 거라 요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다툼으로 간다면 퇴거계획 고지했다는 증거 (통화 녹취, 문자 등) 확보해놓고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내용증명 받은거 확인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다는 모션 보이면 반응이 올 겁니다. 근데 이래도 현금이 진짜로 나올 데가 없어서 버티는 거면 빨리 받아낼 뾰족한 수가 없긴 합니다...
24/07/17 12:16
입주가 올해 7월이면 주변 분들께 돈 빌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반년은 잡아야되요. (결과가 나와도 돈이 나오는건 아님..) 일단 입주는 자력으로 진행하시고 집주인과 합심해서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게 손해가 가장 적습니다.
24/07/17 12:28
법적인 조치들은 있지만 별 의미가 없는게
'법적인 조치를 한다고 해서 당장 돈을 주는게 아니라서.....' - 입주는 전세금 못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돈 구해서 해결한다 가 현실적인 정답입니다...... 법적인 조치 진행했을 때 '바로 돈을 돌려주는 집주인'도 있지만.. 그건 확률에 기대는 거고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읽남등에서는 집 사기 전엔 월세가 맞다고 강조하긴 하는데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떻게든 돈 구하실 길을 찾는게 맞습니다. 지인한테든, 은행같은곳에 상황 이야기하고 알아보시던, 2금융 같은곳 추가 대출 찾아보던, 담보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던 등등?..
24/07/17 13:49
작년에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열심히 알아봤는데, 법이나 제도는 결과적으로 도움이 못됩니다. 저는 급한대로 집주인한테 말해놓고 여기저기 부동산에 집 내놓으면서 중개사분께 성공수당도 약속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2in1 에어컨이랑 통돌이 세탁기랑 건조기도 다 주고 가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집 보러 오는 횟수가 쪼오끔 늘었습니다.
1번 2번 사항은 잘 모르겠고 3번의 경우 저희는 무주택자 전용 전세대출을 사용중이었는지라 인터넷에 찾아보니 아파트 등기치면 바로 환수가 들어온다고 하던데, 막상 지점에서는 (담당자분이 연필로 줄그어가며 관련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대출 연장만 안될뿐이고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대출마다 조건이 다를테니 대출받으신 지점과 대출받으실 지점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시는게 확실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현금 끌어모으고 대출 더해서 입주부터 우선 했고, 전세는 입주하고 한달쯤 뒤에나 빠졌습니다.
24/07/17 13:53
저도 한달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었습니다. 질게에도 질문 많이 올렷구요.
언제까지 돈 안 주면 임차권 등기설정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이와 별개로 입주 전세금 구하시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보통 내용증명 차원에서 집주인이 어떻게든 돈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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