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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7/16 04:05:44
Name 풀잎
Subject [질문] 퇴직금 수령을 위해 본사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수정됨)
지지난주에 퇴직했는데 연락이 오더니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계좌를 만들고 사본을 복사해서 본사로 오라더군요
원래 퇴사후에 퇴직금 수령을 위해 본사를 방문 해야 하나요?
와서 어떤 서류에 싸인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상식적으로도 퇴사후에 퇴직금 수령을 위해 본사방문이 이해가 안되네요 원래 그런건가요? 원격으로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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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
24/07/16 06:06
수정 아이콘
서류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게 뭔지 물어보세요. IRP 계좌는 정보만 주면 되는 것이라 IRP 계좌 때문은 아닐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방문이 힘들다고 하면서 그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면 사인해서 스캔 후, 보내주겠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불멸마수
24/07/16 08:47
수정 아이콘
퇴직금 관련하여 제출 및 작성할 서류들이 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퇴사 프로세스에 포함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빠져있나봅니다.
흐르는 별
24/07/16 08:49
수정 아이콘
제 경험에 의하면 업체마다 사직서 제출할때 금품청산확인서등 퇴직금외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돈이 없다라는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종류가 아닐까요? 예을들면 업무상 지출한 경비라던가 또는 연월차수당 등등? 이경우 이면 법적구속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4/07/16 09:02
수정 아이콘
일단 전화해서 이메일로 스캔본 보내면 안 되냐고 물어보세요
오늘우리는
24/07/16 09:11
수정 아이콘
2주 전 퇴직인데 지금 부른다는 점에서 높은 확율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할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에 퇴직일 2주 이후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근로자 서명이 필요해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불쌍한오빠
24/07/16 09:20
수정 아이콘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하면 형사처벌도 받는건이라...
내용이론
24/07/16 10:04
수정 아이콘
보통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 외부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예치되어 있고, 이 기관들에게 회사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려면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신청서에 퇴직자의 이름 싸인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이상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포커페쑤
24/07/16 11:05
수정 아이콘
뭐 저는 퇴사하기전에 저런거 다 사인하고 나왔는데, 작성자님은 어떤상황인지는 모르겠네요. 실제로 가서 싸인해야할 서류들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24/07/16 13:55
수정 아이콘
서류 우편이나 팩스 혹은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고 싸인해서 팩스로 보내준다고 하세요
10년째학부생
24/07/16 16:18
수정 아이콘
지급신청서에 근로자 날인 필요한건 맞아요
interconnect
24/07/16 23:18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상식적인 요구사항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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