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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7 20:06
얼마전 과속으로 교차로 진입 후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부딛친 차량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기 분들도 대부분 차량 운전자에게 무과실 주장 하더라구요
24/07/08 10:08
이것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거 같기는 한데
무과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동차 운전자가 주 가해자라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봅니다. 정규 속도였어도 불가피한 사고였다면, 사고의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있다고 봐야하지 않냐는게 후자 쪽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논거라고 생각합니다.
24/07/07 20:29
말씀하시는 사안은 과속운전자의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닌지요?
형사책임이라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어, 과속이 없었어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강한 의심만 들게 하면 귀책이 없게됩니다. 말씀하신 첫번째 상황은 운전자가 50키로로 갔으면 상대방이 보고 피해서 사고가 안났을 텐데 70키로로 가서 상대방이 못보고 사고가 났다는 건데, 이는 검사가 증명을 해야 하는 사실이지만 사실상 증명하기 어렵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추측에 불과하고 증명에 이르지는 못한 거죠. 한문철변호사는 50키로로 갔어도 제동거리상 사고를 피하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판사에게 50키로라고 하더라도 과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합니다) 과속이라는 과실은 사고발생여부에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추가로, 민사에서 상대의 과속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려면, 1. 상대의 과속으로 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2. 나의 손해액은 얼마이다 위 두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1번이 말씀하신 첫번째에 해당하고, 2번이 말씀하신 두번째에 해당하겠네요. 결국 위 두 사항 모두 피해 운전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50키로면 피할 수 있었는데 70키로라서 못피했다, 상대가 50키로였으면 수리비가 200만원이었을텐데 70키로라서 300만원 나왔다, 이런걸 증명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24/07/08 08:04
약간 논지가 반대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한문철에 보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보내는 편이고 과속이 아니었어도 못 피했다는 것을 근거로 귀책이 없다가 아니라 책정된 책임 비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8:2 를 0:10이라 하는게 아니라 6:4 라던가요.. (물론 개중에는 과실 0 주장하는 것도 있긴 하죠) 요는 과속이 사건의 발생의 원인이냐 아니면 사건을 크게 만드는 원인이냐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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