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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 11:08
합당한 지출은 당연히 낼 의향이 있는데 한 두 푼 아닌 금액을 주먹구구로 처리한게 좀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ㅜㅜ
사실 애초에 여기 계약한 이유가 차량 1대는 무료라는 조건도 포함 이였거든요 ㅜㅜ
24/07/02 11:14
임대 계약서에 주차 1대 무료를 보장해준다고 명시한 건가요? 그러면 상가 주인에게 따져서 상가 주인에게 내달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애초에 주차장 같은 공용공간은 개별 상가 주인이 용도를 결정할 수 없고 입주자 회의에서 용도를 결정할 수 있어서 상가 주인이 마음대로 보장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임대 계약할 때 주차장이나 관리비 관련 내용을 쓰지 않는 것처럼요.
24/07/02 13:07
정관에 입주자 총회 혹은 투표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해당 방법을 찾고 입주자 대표가 전체 입주자의 의향을 대표하지 않음을 확인해서 관리사무소와 조율해야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방법으로 피곤하게 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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