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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6/21 14:01:38
Name 붕붕붕
Subject [질문] 범죄사건에서 용의자가 서로 상대가 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밀실에 3명이 있었는데 1명이 죽었고, 남은 2명은 서로 다른 1명이 살인을 하는걸 봤다고 주장합니다.

뭐 살인을 예시로 들었지만 어떤 범죄든... 공범은 아니고 둘 중 1명이 범죄를 저지른게 확실하지만 누가 범인인지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둘 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듣긴 했는데 실제 사건은 어떤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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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14:04
수정 아이콘
이태원 살인사건이 비슷한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네요.
샤르미에티미
24/06/21 14:04
수정 아이콘
유명한 사건 있죠. 본문 내용 그대로인데 결국 경찰이 범인이 누군지 심증으로는 확실한데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콘칩콘치즈
24/06/21 14:15
수정 아이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무죄일겁니다.
24/06/21 15:18
수정 아이콘
밀실살인은 아니지만
이번 훈련병 완전군장지시여부를 높은확률로 서로 떠넘길거기 때문에
관심갖고 추이를 지켜보면 좀 도움 될 거 같습니다
안군시대
24/06/21 15:18
수정 아이콘
물적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무죄가 되는게 맞을 겁니다. 그런식으로 미제사건이 되어버린 상황이 적지 않지요.
붕붕붕
24/06/21 15:31
수정 아이콘
보통 미제사건은 제 3의 용의자의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제로는 아닌 경우가 대다수일텐데, 용의자 둘 혹은 셋 중에서 한 범죄인게 백프로인 미제사건은 어떤게 있나요?
안군시대
24/06/21 15:35
수정 아이콘
본문의 경우 같은건, 공범이 있거나 진범이 다른 사람인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군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류의 프로에서 다루는 사건들 중에서 저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랜슬롯
24/06/21 15:37
수정 아이콘
무죄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말씀하신 이태원 살인사건같은 경우 범인이 누군지 확실히 밝혀지지않았으나 (그때당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고 - 참고로 이경우는 일단 둘다 유죄였을겁니다. 

그알에서 방송한것중에서 정확히 말씀하신 밀실에 한명죽고 두명 용의자있던 케이스가 있었고 둘다 혐의 부정해서 살인혐의는 미제로남은건이 있었는데…
못찾겠네요 제목이 기억이 안나서… 작년에 방영했던거같은데
붕붕붕
24/06/21 15:53
수정 아이콘
조금 검색해봤는데 비슷한 것도 잘 검색에 안걸리네요^^;
카디르나
24/06/21 16:29
수정 아이콘
살인사건의 경우는 심지어 자백이라 하더라도 증거를 통한 입증이 없으면 유죄판결 어렵다고 들었는데, 서로 상대가 했다 주장인데 증거 불충분이면 무죄 판결일 거라 생각합니다. 법조인은 아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테오도르
24/06/21 17:09
수정 아이콘
두 용의자의 진술에 의거해서 혈흔분석이라던지 시신에 남은 상처의 방향 등으로 판단하지 않을 까요?
두 용의자의 진술에 의지해야하는 부분이 많긴 하겠지만요.
사상최악
24/06/21 17:36
수정 아이콘
용의자 1명이 범인인 게 확실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고 100명 중에 99명이 확실한 범인 1명을 범인으로 지목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죠.
Mini Maggit
24/06/21 18:21
수정 아이콘
공범으로 의제할 수 없어서 인과관계 증명 불가로 무죄죠. 양측 발언 모두 증거능력은 있지만 상호간 반복이라 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전지적 시점으로 공범이라고 보면 자백보강법칙 적용되지 않기에 둘다 유죄겠지만 불가능한 가정이고요.
붕붕붕
24/06/21 19:36
수정 아이콘
요즘 시대엔 좀 현실성없는 얘기이긴하지만 둘이서 모의를 하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 서로 범인이라 주장한 뒤 무죄로 풀려나는 케이스가 과거엔 있었을까요?
WhiteBerry
24/06/21 21:10
수정 아이콘
예전에 본 내용인데

둘 중 한명이 반드시 범인이면 둘은 서로의 목격자가 될수 없다 라는 내용을 봤는데.. 아마도 이태원 살인사건 이후에 적용된 법이라고 한거 같거든요.

근데 댓글 분위기는 그게 아닌거 같고, 제가 잘못 보진 않았을건데....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좀 찾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이선화
24/06/23 10:43
수정 아이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면 무죄인 건 맞는데, 공범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공범들의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살인 했음을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둘 다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의 사례의 경우는 애초에 "누가" 범인인지조차 특정을 못한 상황이라 공소장 특정도 쉽지 않을걸요. 저대로 특정 못하고 올라오면 검사 선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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