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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14:41
1. 회사의 현 소속팀장, 혹은 인사팀과 협의
2. 퇴사일이라고 하고 공단에 퇴사신고를 하는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28일이 퇴사일이면 미부과가 맞겠죠. 3. 회사의 현 소속팀장, 혹은 인사팀과 협의된 사항을 따릅니다.
24/06/12 15:21
보통 월말까지 근무하겠다라고 하면 그 달의 마지막 날짜를 퇴사날짜로 보고 본문 같은 경우, 퇴사날짜는 30일로 봅니다.
하지만 서로 인식이 다를 수는 있으니 한번 더 인사팀에 더블 체크하시는게 좋겠죠.
24/06/12 15:21
그런경우 말일자 퇴사로 처리하고 급여 한달치 다 주는게 상식적입니다. 퇴사일 협의하실때 말일 퇴사로 말씀하시고 협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어차피 퇴사일은 본인이 정할수 있는거이기도 합니다.
24/06/12 15:47
1)
7월1일을 퇴직일로 잡으세요. 말 장난 같겠지만 똑같이 28일까지 일 한다고 해도 퇴직일을 29일로 잡으면(건강보험 상실일) 주휴수당 못 받습니다. 7월1일로 잡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각 회사마다 급여산정일이 있어서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으나 중도 퇴사자의 급여는 어차피 일할 계산으로 지급됩니다.
24/06/12 16:18
24/06/12 16:06
퇴사후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은 매달 초 근무일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 바로 재입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6월 28일 이나 30일 퇴사 모두 6월달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청구되지 않구요 7월달 부터 청구되실 거에요. 7월 1일 퇴직 하시면 8월달 부터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청구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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