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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6/07 22:03:02
Name 흰둥
Subject [질문] 퇴사시 연차소진에 관하여
7월말31일자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회사는 8월1일 출근이고요.

연초에 올해 연차갯수가 16일이었고 현재 10일이 남아있는데, 인수인계후 남은 연차를 다 쓰려고 합니다.

즉 10영업일간 연차를 다 쓰면, 퇴직일은 7.31이고 실제 마지막 출근일은 7.16이 되는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취업규칙에 퇴직일 30일전 노티스 규정이 있고 지키도록 하고있어서
이달 24일쯤 통보하고 한 3주 후임채용, 인수인계후 7.16일 전후 마지막 출근, 남은 연차 소진으로요.

연도 중간에 퇴직해도 10일 다 쓸수있는거겠지요? 1년간 16일이다 해서 7월퇴사라고 남은 10일 다 못쓰고 그런건 없겠지요?

취업규칙상에도 별다른 해당 내용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회계나 기타 처리상 혹시나 해서 질문해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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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CE NC
24/06/07 22:09
수정 아이콘
저 퇴사 할 때 저렇게 회사에서 계산해서 알려주더라구요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남은 연차만큼 다 쓰고 퇴사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연차 보상금으로 회사에서 줘야 합니다
돔페리뇽
24/06/07 22:17
수정 아이콘
쓰면 유급휴가가 되는거고, 못쓰면 돈으로 받는거고...
회사 입장에서 어짜피 같은 돈 주는거라 똑같습니다
사람되고싶다
24/06/07 22:26
수정 아이콘
약간 다르긴 합니다. 돈으로 받으면 단지 연차 일수만큼 받는데 연차를 직접 쓰면 주말이 껴서 그만큼 근로일수 이득을 보기 때문에...
사비알론소
24/06/08 02:36
수정 아이콘
아주 미미하지만 퇴직금 산정기간 추가 되지요
유료도로당
24/06/07 22:23
수정 아이콘
남은연차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사나없이사나마나
24/06/07 22:29
수정 아이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차는 1년 중 2/3 이상을 근무했을 때 본인 연차 최고 갯수가 생겨나는 거라서 9월 중순인가? 까지 다녀야 다 생겨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7월말 퇴사면 16 중 몇 개는 빠지는 게 맞는데, 인사팀에서 이걸 빡빡하게 적용하냐 안 하냐는 회사마다 다를 겁니다.
24/06/07 22: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은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잘(80%이상 출근) 했으면 20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뿅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몇 년을 근무했는가(소위 연차)에 따라 제60조 1항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6&gopage=1&bi_pidx=35563

댓글 첫 줄의 내용도 위 링크에서 따왔습니다.
24/06/07 22:38
수정 아이콘
15개 주는거는 지난 1년간 근무 했던 보상 개념이라 앞으로 근무할 일수는 상관없습니다.
찾아보니 1년 1일을 근무해도 15개는 제공해야된다는 판례가 있네요.
사람되고싶다
24/06/07 22:43
수정 아이콘
이쪽이 맞습니다. 1년하고 하루만 근무해도 연차 풀충전 된다는 판례 자체가 나름 최근에 나온 판례긴 했을 겁니다.
24/06/07 22:48
수정 아이콘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등 참조
라고 하네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6&gopage=1&bi_pidx=35563
24/06/07 23:03
수정 아이콘
본문에 잊고 안썼는데 현회사에는 5년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어쨌든 제생각대로 퇴직일 관계없이 남은연차 다 쓸수있다는 얘기인거 같네요.
수당보다는 연차 다 쓰고 다음회사 출근까지 마침 7말8초 휴가시즌이기도 하고 쉬려구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24/06/08 11:05
수정 아이콘
내규적 연차와 법규적 연차가 달라서 법규적으로 발생 계산한 연차-사용한 연차만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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