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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22 20:52:51
Name monkeyD
Subject [질문] 퇴직연금 가입을 입사 1년 3개월차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1년 3개월차이고 파견 나와있는데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영지원 담당하시는 분이 미안한데 퇴직연금을 이제 가입했다고 문자가 갔을건데 진행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건가요? 퇴직연금이란게 1년치를 한 번에 납입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자가 있던데 그런것도 이야기해서 받든해야하는건지, 안 챙긴 저도 잘못이니 그런 얘긴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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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뇽
24/05/22 21:11
수정 아이콘
퇴직전에만 가입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비오는일요일
24/05/22 21:18
수정 아이콘
어차피 퇴직금은 1년 3개월에 가입하든 5년 만에 가입하든 알아서 다 맞춰 주게 끔 되어있어요.
가입만 됐으면 그걸로 회사가 손해를 보든 말든 사원이 신경 쓸 내용은 없어요.
이혜리
24/05/22 21:18
수정 아이콘
??

1년을 만근해야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가 되는 거라서,
1년치를 한 번에 납입 가능 하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

회사에 따라서 개개인 별로 1년 딱 되는 시점에 가입시켜주는 곳도 있겠지만,
다수의 회사가 회사의 결산 시점 혹은 기산이 되는 특정 시점에 한 번에 몰아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개인별 퇴직연금 납부 시점을 12월 31일로 정했고,
A가 23년 12월 15일에 입사, B가 23년 5월 15일에 입사 했다고 가정 해 봅시다.
A는 만 1년이 지난 시점인 24년 12월 31일에 만 1년을 채웠으니 연봉의 1/12를 적립해 주고,
B는 만 1년이 지난 시점인 24년 5월 15일에 바로 적립을 해 주어야 하나, 24년 12월 31일에 연봉의 1/12에다가 연봉*1/12*7/12(7개월분)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이후 25년 12월 31일에는 A와 B모두 연봉/12만큼 같이 적립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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