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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15:55
기본적으로 A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B는 점장 등의 직책으로 고용계약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사실상 바지사장)
다만 매출/지출 정직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 정도는 생각해두셔야...
24/05/21 16:09
1. 4촌이내면 특관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종 세법적인 이슈(증여 등)가 무조건 해당된다는 점 참조해주시고요
2. 제일 말씀하신 거래행태에 가까운 방식은(법인이아니라면) 우선 A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B와 용역계약을 맺든지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양쪽다 수익에 대한 쉐어 자체는 가능합니다.
24/05/21 16:10
추가로
그 경우 A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도 건물 리모델링, 사업자등록, 영업신고(허가), 운영 등의 과정에 무언가 어려움이 없을지 궁금하네요. 여기에 답변을 드리면, B는 A의 대리인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위임장 작성,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소요들이 계쏙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거래에서 안될 건 없어요. 좀 귀찮긴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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