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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14:45
딜하기 나름입니다. 임대수요 많은 지역은 임대인에게 수수료 일체 안 받는 경우도 많고 케바케라서 일반화된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지역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해서 이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게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4/05/21 14:56
계약갱신청구권 발동 해도 5% 이내 가능합니다.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하고 이야기 해서 10만원만 주고 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연장계약)
24/05/21 15:00
부동산에 가야 하는가 아닌가의 질문이시면 계약의 법적인 효력은 중개사 끼나 안끼나 같습니다.
계약서 양식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신경쓰이면 정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운받으셔서 적절히 고쳐서 쓰셔도 됩니다. 다만 윗분들말씀대로 법적으로 인상이 안되는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24/05/21 23:02
7만원 인상이면 원룸같은데 계약 갱신비는 부동산비 얼마 안냅니다. 5-10만원 수준. 만약 2년이 첫 계약 종료인 경우 임차인은 2년 연장요구 가능하며 이때 최대 5% 추계를 임대인(글쓴이)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임대인이 하긴 하지만... 그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4년차가 끝나면 퇴거 요청 가능하거나 아니면 시세 가격으로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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