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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23:40
아마 공고문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1) 예비자 자격의 경우 2020년인가 한 번 바뀐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유형별(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로 하나씩의 예비자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즉 국민임대 하나, 행복주택 하나 신청하시면 문제 없을텐데,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불확실하면 콜센터로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공고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4/05/19 00:13
국민임대랑 행복주택은 별개고 신청은 또 크게 지장 없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부터 일단 합격을 하고 거기서 서류를 넣어서 최종 합격 여부 결정 되는데 합격이 결정 되어서 예비순번을 받아야 그전에 합격 된게 취소 되는 시스템입니다. 신청 하는 거 자체는 그냥 부담없이 넣으세요. 서류만 안넣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글구 신청 넣기전에 공고에 예비입주자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완전 새로 입주하는거 아닌 이상 공가가 발생해서 모집하는건데 아직 예비입주자가 있는데 미리 받는 거거든요. 당연히 지역따라 틀린데 행복 주택은 모르겠는데 국민 임대는 예비순번이 안쭐어든지가 좀 됐씁니다........ 경기 안좋아지면서..... 거기에 1인 가구 면적이 줄어들어서 더 심해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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