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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16:13
세무사는 아니지만 아는 한도에서 답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관련으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1. 말씀하신 두 방법모두 최종 결산 금액은 동일합니다. 공급가액에서 소비세를 더한 후 원천세 10% 차감이 일반적입니다. 2. 원화로 송금받더라도 외화로 수익이 입금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문의하시고 관련서류 증빙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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