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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12:38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3256
[‘남녀 불문’ 몰카 범죄의 허점] 2024.04.23 여러 사례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 기사입니다. 참고해보세요.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89707643584 [‘몰카범죄’ 검거 인원 매년 5000명대 유지…범죄자 구속률은 ‘저조’] 2023-09-18 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 2022년 6533명
24/05/09 12:57
한 때 판사가 보고 꼴리면 유죄 아니면 무죄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으니...
일단은 성적으로 보이는게 중요한데 그 기준은 판사만 알고있겠죠 https://www.dogdrip.net/324213845
24/05/09 13:02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적 목적의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여기에 해당되어야 성립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성범죄와 비슷하게 성적 수치심을 들게 만드는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성적인 것과 상관없는 더 넓은 범위에서의 초상권 침해는 형사가 아니라 보통은 민사의 영역입니다. 인스타에 올린 사진에 다른 사람 얼굴이 있다거나 그런거는 초상권에 관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초상권이라는 권리가 워낙 범위가 넓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어디까지가 초상권 침해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초상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보시면 언론이나 문화계에서 초상권 침해하지 않도록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와있으니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찾아본 바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온 얼굴을 게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가 내려달라고 하거나 가려달라고 하면 그에 응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개인-개인 간에는 피해액 산정도 너무 작아서 소송하는 시간과 비용 따지면 별로 남는게 없어서 현실적으로 개인-개인 간에 이런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개인이 언론 상대로 해서 받아내는 사례는 가끔 있다고 합니다.
24/05/09 13:45
이게 진짜 어려운게 여행유투버도 빡세게 보면 다 문닫아야돼서..
화면에 나온 사람이 연락하면 가리거나 내려주는 정도가 최선인거같더라구요
24/05/09 14:34
관련유튜브 컨텐츠가 많이 있더라고요.
결론은 정확하게 구분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판사마다 다르다는 것인데 컨텐츠보시면 대략 감잡으실겁니다.
24/05/09 14:40
우라나라가 유독 공공장소 촬영에 민감한 면이 잇져 여행 유투버들 영상보면 한국여행은 빡세게 모자이크 하는데 외국여행은 그런거없음
24/05/09 16:02
풍경에 사람들이 찍힌 느낌으로 여러 군중이 찍힌거는 애초에 상관없고.. 웬만하면 전신샷정도로 찍으면 몰카로 처벌받거나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긴합니다. 물론 애매한 것들이 가끔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 공공장소 도촬로 처벌받는건 성적부위(가슴, 엉덩이)등을 포커싱해서 찍는 사진이라고 하더군요. (오히려 위 댓글 기사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대충 심증적으로는 여자 하반신 타겟해서 찍은거 맞는것 같은데 주변에 다른사람들 애매하게 같이 찍혀있어서 그냥 무죄 뜨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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