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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10:40
방치하고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
1. 내 땅임에도 추후 심어놓은 나무를 다시 벨 일이 생기면 허가등으로 쉽지 않아집니다. 2. 임도라도 내부에 차가 다닐수 있는 길이 있고 없고 차이에 각종 작업 난이도(비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3. 매매시 (조경 비용)나무값은 따로 받을수 없으며 세금은 어차피 형지에 따라 좌우될텐데 무슨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24/04/28 14:08
행정적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혹은 정비로 봐야할 거 같은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대상이고 다른 행위는 전용신고에 의제할 수 있습니다 조경이나 산림토목에 해당하는 파트고 관련 설계사나 구청 산지과 산지전용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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