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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15:38
그러면 위에 예시에서 1.39억에 매매시 2.7억-1.39억인 1.3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긴다는 거죠? 여기서 0.5억을 증여로 한다치면 0.81억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24/04/17 15:48
상증세법 제35조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2.7억, 대가가 1.39억이라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1.31억에서 기준금액 0.81억을 뺀 0.5억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4/04/17 15:52
https://furune.info/440
위 링크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시세가 2.7억인 빌라는 1.39억에 매매 진행시 1. 증여세의 경우 30%를 초과하는 0.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30% 초과 금액인 0.5억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시세의 95%로 계산하여 2.57억이 과세표준입니다. 3. 취득세는 거래 금액인 1.39억이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비전문가의 답변으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24/04/17 15:55
답변 감사합니다. 1번에서 0.5억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이 맞겠군요. 현금으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24/04/18 09:28
법은 잘 모르지만 제 경우 의도치않게 증여분이 발생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가 납부를 한적이 있는데 이 때 차액중에 증여가능한 금액은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5억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항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부동산 증여에 관해서는 또 별도의 세금이 있었던거로 기억합니다. (증여세보다는 작았습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거래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2.7억인 집을 1.89억으로 거래합니다. 거래 후 잔금을 송금할 때 증여가능한 금액인 0.5억을 제외하고 1.39억만 송금합니다.
24/04/18 09:32
아 이미 같은 답변이 있었네요. 흐흐. 현금 5천만원을 따로 증여하는 방식이 제가 택한 방식과 다르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의 금액보다 작게 송금하고 차액분을 증여라할 때 부동산 증여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붙었던 부분만 주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4/04/17 15:48
양도가는 얼마든 가능합니다.
다만, 작은마음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정가의 30%를 벗어난다면, 차액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제 생각은 1. 현금 5천만원은 따로 증여한다. 2. 공정가 * 70%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하는 방식 (= 증여세를 내지 않고 가장 적은 돈을 받고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 일 것 같습니다.
24/04/17 15:58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가 가장 맞겠네요. 매매에서 5천 안받고 까는 것은 합법적인 증여 5천만원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24/04/17 15:59
죄송한데 한가지 더 질문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1.89억으로 매매 후에 0.5억을 바로 증여로 주는 방법은 이론상 가능할까요?
24/04/17 16:12
최근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설명이 길긴 한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ikejk/2226170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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