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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4/04/13 00:16:35 |
Name |
마스쿼레이드 |
Subject |
[질문] 퇴사자 입니다 퇴직연금 dc 질문입니다. |
4.1 자로 이직하였습니다. 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농협의 제 이름으로 된 계좌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퇴사하면 알아서 해지해서 IRP계좌로 넣어줄줄알았는데 가타부타 말이없어서 월요일에 문의해보려 합니다.
질문 1.
농협에다가 문의해야하는지 회사에다가 문의해야하는지 보통 어떤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퇴직연금 DC 계좌 (약 3천만원)를 IRP 계좌로 입금받아서 IRP 유지안하고 해지해서 수령하면 보통 세금은 몇 프로 정도 떼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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