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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4/04/12 16:11:38 |
Name |
shadowtaki |
Subject |
[질문] 음주 교통사고 질문이 있습니다. |
제 사건은 아니고 제 친동생 사건인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중침으로 사고가 났고 가해자 상태가 사고 위치에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가해자는 경찰이 데리고 갔고 동생차는 견인, 동생은 렌트를 바로 받아 일단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안내오길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고 구상청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고상황이 아니니까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햇갈리네요.
일반적인 100:0 중과실 사고는 상대방 보험에서 대물/대인이 접수가 되고 대물에서 자동차를 수리하고 대인에서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합의를 하고 가해자가 요구한다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에서 접수번호가 나오질 않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자동차야 가/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이고 고치면 끝인 문제라 자동차를 자차로 고치고 우리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청구를 가해자에게 할건데
대인 합의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랑 대인 합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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