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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17:39
상관없습니다. 신청하셨을 때 자격검증하면서 전산으로 납입횟수별 가점 받아오는 게 유일한 확인이고, 이후로는 아예 청약통장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국민임대 다음 스텝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남겨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효력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대로 쓰실 수 있거든요. 제 경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인터넷 댓글로 판단하는 게 걱정되시면 LH에 단지 명칭 포함한 문의민원 하나 남겨서 회신 받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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