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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19:38
요즘 유행하는 에이아이는 이렇게 답해주네요
이 계약서는 법무법인 에스셀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계약으로, 위임인(당신이 언급한 문서에서는 구체적인 위임인이 언급되지 않음)에게는 불쾌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불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이 조항은 위임인의 의견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강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본인은 본건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시행사 및 시공사 등과 개별적으로 합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탈퇴하지 아니하며, 만일 임의탈퇴 시에는 모든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 이 조항은 위임인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당사자와 합의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일조침해 등 감정비용, 재산가치하락분 감정비용, 인지대, 송달료, 현장검증비용)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선임한 법무법인 에스셀이 우선 부담을 하고, 조정금, 합의금, 판결금(지연손해금 포함)에서 위와 같은 소송비용을 공제한다. - 이 조항은 소송비용을 위임인이 부담하지 않고, 법무법인 에스셀이 우선 부담한 후, 조정금, 합의금,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임인은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지만, 조정금, 합의금,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하므로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성공보수는 조정금, 합의금, 판결금(지연손해금 포함)의 15%(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 이 조항은 성공보수로 조정금, 합의금, 판결금의 15%를 법무법인 에스셀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임인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위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인은 이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04/07 23:17
지금 무슨 피해를 보고있는지, 집단 소송이 어떤 경위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스스로 상황정리부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정리한 사실관계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우선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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