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06 19:29:00
Name 안녕!곤
File #1 20240406_191331.jpg (614.3 KB), Download : 831
Subject [질문] 아파트 건설 소음 관련 소송을 비대위에서 준비하는데 (수정됨)


위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딱히 비용이 들어가는거 같진 않고 빠져나가지 말란거 정도만 불안해보이는데, 동의한다고 문제생기진 않을까요?

이런 소송에 참여하는게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쿠게 보상은 못 받을거 같은데 괜히 귀칞은 일에 엮이는건 아닌지요. 사실 초기 보수가 없는게 더 불안합니다...


ㅡㅡㅡㅡ
심심풀이로 자문자답 삼아 지피티4 는 아래처럼 답하네요. 뭔가 현실의 사례나 구체적인 경험이 현실에서 더 중요해지겠어요. 정말 이론적인 답하나는 잘해줘서 덜덜...


소송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잠재적인 이익과 위험을 비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고려 사항입니다:

### 참여할 이유:

1. **잠재적 회수 가능성**: 소송이 성공할 경우, 판결이나 합의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대표**: 집단의 자원을 통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품질의 법적 대표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3. **결과에 대한 영향력**: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참여하지 않을 이유:

1. **재정적 위험**: 사건이 패소할 경우,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금전적 영향이나 기회 손실 등이 당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약속**: 소송에 일단 참여하면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것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는 특히 상황이 변할 경우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수 가능성 없음**: 소송의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비용이 법무법인에 의해 부담된다 하더라도 시간과 에너지를 쓸모없는 일에 투자할 위험이 있습니다.

### 중립적 고려 사항:

- **절차에 대한 통제력**: 집단 소송의 일부로서, 개별적으로 사건 전략이나 합의 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됩니다. 위원회와 법무법인의 결정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 기간**: 소송은 길어질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자원과 주의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탈퇴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사건의 역학이 어떻게 변하든 장기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결정은 개인적인 상황, 위험 감수성, 사건의 공로 및 소송을 대표하는 법적 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개인적인 조언을 위해 법률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안녕!곤
24/04/06 19:38
수정 아이콘
요즘 유행하는 에이아이는 이렇게 답해주네요

이 계약서는 법무법인 에스셀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계약으로, 위임인(당신이 언급한 문서에서는 구체적인 위임인이 언급되지 않음)에게는 불쾌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불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이 조항은 위임인의 의견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강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본인은 본건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시행사 및 시공사 등과 개별적으로 합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탈퇴하지 아니하며, 만일 임의탈퇴 시에는 모든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 이 조항은 위임인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당사자와 합의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일조침해 등 감정비용, 재산가치하락분 감정비용, 인지대, 송달료, 현장검증비용)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선임한 법무법인 에스셀이 우선 부담을 하고, 조정금, 합의금, 판결금(지연손해금 포함)에서 위와 같은 소송비용을 공제한다. - 이 조항은 소송비용을 위임인이 부담하지 않고, 법무법인 에스셀이 우선 부담한 후, 조정금, 합의금,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임인은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지만, 조정금, 합의금,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하므로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성공보수는 조정금, 합의금, 판결금(지연손해금 포함)의 15%(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 이 조항은 성공보수로 조정금, 합의금, 판결금의 15%를 법무법인 에스셀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임인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위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인은 이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04/06 22:04
수정 아이콘
찝찝하면 안하시면 되죠.
F.Lampard
24/04/07 23:17
수정 아이콘
지금 무슨 피해를 보고있는지, 집단 소송이 어떤 경위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스스로 상황정리부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정리한 사실관계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우선인거 같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7866 [질문] 저의 성격 고쳐야 하는 건지 봐주실 수 있나요?? [36] 사에4384 24/09/11 4384
177865 [질문] 약혐?) 이게 어떤 수생 생물의 알?인가요? [3] 꽃비2285 24/09/11 2285
177864 [질문] 주말에 서울 현대미술관에 많이 붐빌까요? [6] 먼산바라기2189 24/09/11 2189
177863 [삭제예정] 3, 4인이 사진 찍을만한 날먹 봉사활동 있을까요? [8] 삭제됨2395 24/09/11 2395
177862 [질문] pgr에만 들어오면 경고메시지가 떠요 [7] 김리프2191 24/09/11 2191
177861 [질문] 중국 칭다오에서 먹을 만한 특색있는 먹거리 있나요? [8] 모찌피치모찌피치1735 24/09/11 1735
177860 [질문] 지금 롤 들어가지나요??(현재 오후1시42분) [5] Mamba2126 24/09/11 2126
177859 [삭제예정] 이사람과 만남을 지속하는게 맞을까요? 평생을 만나는 결심은 어떨때 하는걸까요 [31] 삭제됨3600 24/09/11 3600
177858 [질문] 캡모자 쓰고 다니시는분들 측두근 안 불편한가요? [7] pecotek2863 24/09/11 2863
177857 [질문] 초보운전자가 알면 좋은 운전 매너? 팁 같은 게 있을까요 [35] 인생을살아주세요3183 24/09/11 3183
177856 [질문] 플스5 프로 나오면 플스5 슬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15] 모나크모나크2515 24/09/11 2515
177855 [질문] 추석연휴 시작때 상해에서 레이오버 하려합니다! [2] 친친나트1702 24/09/11 1702
177854 [질문] a35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핸드폰) [9] 교자만두1724 24/09/11 1724
177853 [질문] 해외 여행 초보자입니다. 꿀팁 같은 것이 있을까요?(프랑스/스위스) [12] 클레멘티아2425 24/09/11 2425
177852 [질문] 혹시 요즘 알리에서 배터리 구입 가능한가요?? [4] 아엠포유2515 24/09/10 2515
177851 [질문] 지금 롤 안되나요..?(플레이어 정보를 블러오지 못했습니다) [8] 엔쏘2551 24/09/10 2551
177850 [질문] 4살 아이가 그네를 타다가 떨어졌어요.. [8] 인왕3413 24/09/10 3413
177849 [질문] 아이폰 쓰시는 분들 질문 드립니다! [18] 테오도르3028 24/09/10 3028
177848 [질문] 뜨거운 물이 허벅지에 튀어 화상을 입었는데요 [22] 블랙리스트2863 24/09/10 2863
177847 [질문] 민팃 이용해보신분 계신가요? [13] 오징어개임2036 24/09/10 2036
177846 [질문] 타이어 추천및 구매 장착 질문드립니다. [11] MsXboX2177 24/09/10 2177
177844 [질문] [자동차 책임 보험 관련]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3] 레이미드2443 24/09/10 2443
177843 [질문] 회사 렌트차 과태료 확인방법? [6] 흰둥2283 24/09/10 228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