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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14:53
집주인이 직접 산다면 갱신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로 들어간지 얼마 안되셨으면 계약 기간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빨리 내보내야 하면 집주인이 이사비랑 복비 등 쇼부로 좀 받고 옮기긴 합니다.
24/04/05 14:58
계약 기간은 계실 수 있고 갱신청구권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 법정 갈 경우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법 자체가 구멍이 너무 많아서 판례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 장담할 수 없고요. 저라면 일단 계약기간 채우면서 그 이후에도 이사 나가는 거 곤란한 거 어필하고, 이사비/복비 +@ 로 받고 이사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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