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4/04 11:25
저도 그렇데 생각하고 있는데 괜히 걱정이 되네요.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 뭐 이런 말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24/04/04 10:13
https://www.a-ha.io/questions/49bbaaa3790ba95c8fc966c432be6bc2
이런 경우 법무사를 끼고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24/04/04 16:04
매매 계약서에 해당설정을 매매금액으로 우선 말소한다는 조항을 다시면 크게 걱정하지않으셔도 될것같아요
잔금날. 법무사사무장님이 상환 근저당말소 소유권이전실무 알아서 다해주실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