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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10:04
5천 증여 5천 차용처리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자 자동이체 걸어놓으시면 (입금 메모에 이자라고 쓰고) 나중에 세무관련 이슈있을 때 증빙으로 쓸 수 있을겁니다. 차용증 쓰시고 공증 받아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24/03/27 10:12
제일 정석은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인터넷에 양식 많이 있어요) 2. 이자 4.6% 꾸준히 지급 3. 원금상환(아주나중이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세무이슈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4/03/27 11:18
안녕하세요. 최근 집 구입 관련해서 부모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1억 빌렸고 이자 없이 원금만 내고 있어요. 10년 이내 상환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물론 차용증 작성하였고, 자동 이체로 100만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월 100이 부담되시면 적은 금액 내시고 만기 시 일시 상환으로 하셔도 됩니다.)
24/03/27 12:10
이거 알아본 적 있는데 법으로는 개인간 거래에 대한 이자소득세 25%(+지방세 2.5%)를 원천징수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더군요.
다만 정말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그냥 찝찝해서 안했습니다.
24/03/27 14:34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유튜브에서 본 거긴 한데, 이정도 거래는 차용증을 돈들여 공증받을 필요없이 수수료 몇 천원 드는 우체국 내용증명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돈과 시간도 아낄 겸 혹시나 한번 알아보셔도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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