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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03:07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냥 공석으로 두고 의원 정수가 축소되는 거 같네요.
[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1101&joNo=018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1번은 확실한거 같고, 2번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24/03/26 04:40
예비후보가 있습니다.
뉴스 등에 각 정당의 비례후보명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잘 보시면 후보명단 밑으로 예비후보명단이 이어집니다. 비례 후보가 의원이 됐다가 여러 사유로 사임하면 예비후보가 승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후보 명단에 사람을 좀 많이 넣어서 명단보다 많은 수가 당선되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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