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3/25 21:36:58
Name AW
Subject [삭제예정] 직원 복리후생용 법인카드 사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복리후생용으로 법인카드를 부여 받았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기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참 사용범위가 애매하네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회사내규에 따른다 하는데

저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내규가 없습니다.

보통의 법인카드 사용 범위는 알고 있으나

복리후생용으로는 또 처음 써보니 어렵네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그냥 알아서 쓰라고 하셔서...

피부과, 마트에서 장보기, 헬스장 등록 이런것도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회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사용 꿀팁이 있으시면 조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주니뭐해
24/03/25 22:16
수정 아이콘
아무리 복리후생이라도 위 예시로 카드 쓰는건 아닌거 같고, 
업무와 연관된 상황에서 편하게 쓰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Dr. Boom
24/03/25 22:18
수정 아이콘
복지카드 같은거라면 술집 제외 아무데나 다 될걸요.
24/03/25 22:20
수정 아이콘
제가 다녔던 회사 기준으로는 마트 장보기 피부과 이런건 어렵고요.
헬스장같이 자기계발은 됩니다. 보통 직원 자기계발 용도로 복지카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쪽으로만 쓰시면 나중에도 문제될 가능성이 적을것 같네요.
수리검
24/03/25 22:25
수정 아이콘
그정도 규모면 그야말로 '알아서' 아닐까요?
어지간하면 터치 안 한다 로 읽히는데 ..

안전하게 하려면
업무 및 자기계발의 연장선 에 해당하는 용도겠죠
휴일에 동네 마트에서 장버기 이런건 좀 ..
김꼬마곰돌고양
24/03/25 22:56
수정 아이콘
복지카드인지, 업무용 법인 신용카드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복지카드라면 마트건 헬스장이건 음식점이건 다 될거고
업무용 법인 신용카드라면 외부 미팅용 다과, 외부 접대용 식사, 업무용 교통비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을거고요.

근데, 5인 미만이라 내규가 없다면
유흥업소 이런 데 빼고는 마트, 헬스장 이런데 썼어도 정해둔 금액내면 뭐 융통성 있게 넘어갈 거 같고요.
소금물
24/03/26 00:01
수정 아이콘
내규가 없다해도 관행은 있겠죠.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는게...
회색사과
24/03/26 07:15
수정 아이콘
그럴 때에는 선배한테 물어보세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비가 급여로 잡히는 경우에는 업종이 좀 자유로운데

급여로 안잡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계발 / 병원비 - 뭐 이런 종류로만 쓸 수 있을 거에요.
24/03/26 08:53
수정 아이콘
법카 담당자(혹은 5인미만이니 사장님)이 사용내역 보더라도 안쪽팔린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Burnout Syndrome
24/03/26 09:20
수정 아이콘
저희 같은 경우 복지카드 인정 범위가 폭이 꽤 넓은 편으로, 피부과, 마트에서 장보기, 헬스장 등록 다 인정됩니다. 호텔 숙박, 열차 구매 등등의 옵션도 전부 가능합니다.
불인정되는 건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흥, 해외 사용. 이 2가지 뿐입니다.

아직 5인 사업장이라면 내규가 완비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타회사 이용 사례 참고해서 이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밑의왕
24/03/26 09:54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대기업에서 복지포인트 사용처 보면 문화생활, 의료, 여행, 식당 등 왠만한데 다 됩니다.
24/03/26 11:22
수정 아이콘
5인이하라서 복리후생용인지, 법인카드 줄테니 써라 인지 먼저 체크해보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거의 안걸리긴하는데 법인카드 비용처리 생각하고 주신거면 안전한건 식당, 유류비(해외가는 비행기말고), 서적등일거라서요.
대표님에게 문의하기 힘드시면, (비밀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비용처리하시는분에게라도 물어보세요
24/03/26 14:31
수정 아이콘
물어보셔야할거예요.
나중에 괜히 잘못 썼다가 책잡히면..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6854 [삭제예정] 오늘 cgv 영화보실분 계신가요? [3] 삭제됨4457 24/06/28 4457
176837 [삭제예정] 집을 착각해서 도어락을 누를 때 안에 인기척을 냈는데도 문을 두드리는 상황?은 어떤 연유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18] 해모도리4869 24/06/27 4869
176832 [삭제예정] [질문] 혹시 상속관련해서 아시는분 계실까요 [11] 흔들리지않아4448 24/06/26 4448
176828 [삭제예정] 이런경우 이 여자의 심리가 뭘까요? [29] 삭제됨5021 24/06/26 5021
176820 [삭제예정] 결정사 상담갈떄 복장? 따로있나요. [10] 포커페쑤4029 24/06/26 4029
176800 [삭제예정] 공용복도에 자전거 주차하는 옆집 어떻게 해야할까요? 삭제됨4445 24/06/24 4445
176792 [삭제예정] 발작버튼이 눌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0] WhiteBerry4148 24/06/24 4148
176756 [삭제예정] 팀원 전체가 관두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8] 김소현7242 24/06/20 7242
176732 [삭제예정] 주식 리딩방에서 몇억대 사기를 당한 분이 계신데, [26] 안녕!곤7583 24/06/18 7583
176705 [삭제예정] 여자친구가 저 때문에 HPV 바이러스 58번 양성이 나왔습니다. [4] 삭제됨5360 24/06/17 5360
176681 [삭제예정] 죄가 없는데 합의서를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추가질문) [25] 삭제됨5566 24/06/15 5566
176673 [삭제예정] 삭제합니다 [11] 삭제됨4601 24/06/14 4601
176646 [삭제예정] 1금융 신용대출 관련 문의입니다.(삭제 예정) [6] 삭제됨3216 24/06/13 3216
176638 [삭제예정] 이직/복직 의견 여쭙습니다. [3] Aiurr4671 24/06/12 4671
176618 [삭제예정] '스펙'의 중요성? 기혼자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92] 삭제됨6394 24/06/11 6394
176548 [삭제예정] 차박용 자충매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1] Payment Required3936 24/06/05 3936
176547 [삭제예정] 감사합니다 [4] 삭제됨4259 24/06/05 4259
176539 [삭제예정] 수입차를 구입한지 얼마 안 됐는데 a/s문제가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19] 삭제됨5303 24/06/04 5303
176536 [삭제예정] 위쳐3 재밌나요? [27] 닉넴길이제한8자5015 24/06/04 5015
176514 [삭제예정] 이거 혹시 cctv 인가요? [3] 삭제됨3760 24/06/03 3760
176509 [삭제예정] 주위 사람이 전파공격을 받고 있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25] 삭제됨5483 24/06/03 5483
176502 [삭제예정] 준중형 이상 사겠다는 사람에게 경차 소형차만 추천하는건 무슨 심리일까요? [48] 삭제됨6165 24/06/02 6165
176490 [삭제예정] 감사합니다. 예정대로 삭제하겠습니다. [6] 삭제됨5055 24/05/31 505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