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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14:06
보통 높은 확률로 연락이 옵니다. 안 오면 동일조건으로의 묵시적 연장이 성립하는데 차이점은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권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3개월 전에 통지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24/03/23 14:07
제가 알기로 2달 전부터 퇴거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마찬가지로 집 내놓겠다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2년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는 거 같았어요. 만약 계약 중간에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잘 대화하셔서 월세로 계약을 새로하는 게 제일 나을 거 같구요. 그냥 연장하고 중간에 퇴거하겠다고 하면 아마 복비 드려야 할 거에요. 중계수수료는 부동산에 내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복비를 새로운 세입자와 내기 때문에, 나갈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과 대화가 잘 되었다면 굳이 안 내도 되는 건데, 중간에 계약 기간 안 채우고 나간다고 하면 대부분은 복비 달라고 할 여지가 높아 보여요.
24/03/23 17:06
저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몇달을 더 살아야할거같은데요 제가 따로 방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씀 안드리면 자동으로 계약이 2년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 집주인이 별말 없으면 2년 연장됨(묵시적 갱신). (즉 차후 2년까지 살아도 됨) 아니면 1년으로할지 2년으로 할지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집주인분이 전화가 오려나요?? → 집주인마다 다른데, 가만히 있으면 2년 연장(묵시적 갱신), 그런데 어떤 사유로 집주인이 1년만 연장하고 싶든가, 계약 내용을 좀 바꾸자(예컨대 전세금 조정) 싶으면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새 계약). 계약서 새로 쓰고 연장한 후, 중간에 퇴거할 때 복비 → 새로 계약을 맺었으므로 새 계약 기간 만기 이전 퇴거에 해당.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거나, 부동산에 집 내놔야 되는 등 부담. 대체로 다음 세입자가 복비 부담.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된 후 중간 퇴거 → 기존 계약이 만기된 후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거할 때도 임차인이 복비 부담할 이유 없음. (이런 이유로 꼬박꼬박 계약서 쓰자고 하는 임대인도 있음)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자삭하겠읍니다..
24/03/24 16:18
묵시적 연장시 2년전에 뺀다고하면 집주인이 돈 안돌려줄려고 뻐기는 때도 있습니다. 왠만하면 먼저 협의하세요. 돈 돌려받기위해 많은수단을 써야할수 있습니다.. 전세는 사금융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이 지켜주더라도 집주인이 뻐기면 여유금이 많지않은 세입자는 그 과정이 힘듭니다.
24/03/25 11:48
집주인과 미리 이야기 하시는게 좋고요.
몇 달 뒤에 다른 집으로 들어갈 때 계약금이나 기타 금액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리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미리 전세금을 받고, 대신 몇 달간 월세로 전환 하실지 전세금은 그대로 두는 대신 몇 달 뒤에 나갈 때 전세금을 받을지, 전세금 중 일부를 미리 받고, 잔금을 나갈 때 받을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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