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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16:48
역으로 정말 100명에게 당한 게 있어 고소하려는데 500만 원이 필요한 거라면... 저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피고소인당이 아니라 접수당이라 5만 원만 내도 된다면 또 감수할 것 같긴 한데, 감수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겠죵...
24/03/20 17:13
일반적으로 피해자인 개인이 고소나 고발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수준의 금액이 필요하다면 이건 좀 부당해 보이네요.
문제제기가 나온 이유가 고소의 오남용 때문인건데 이를 막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24/03/20 17:43
대충 퉁쳐서 말하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고소 고발은 민사랑 다르게 형사라 주체가 수사권을 가진 국가이고 고소/고발권자는 사건의 발생을 알리는 정보 제공자 역할 아닌가요. 119에 불난 거 신고하려는 사람한테 돈 내고 신고하라 약간 그런 느낌이라...
느낌이 좀 이상한 거랑 별개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다른 조치가 필요하긴 합니다.
24/03/20 18:08
그래서 실제 경찰 내부에서는 고소 혹은 신고 접수시 인지세 개념으로 이용료?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합니다.
언제부턴가 고소성립되지 않음에도 고소접수되는 등의 고소남발이 많아져서 실제 형, 수사관들에게 업무가중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내부에선 대표기피부서로 꼽히는 경제범죄수사팀은 불필요한 사건은 쌓여가는 것과 더불어 힘들다는 인식으로 인원충원도 시원치 않고, 타부서이동에도 쉽지 않은 것이 현상황입니다. 다른분들도 고소남발등의 오남용을 다른방법으로 막자는 의견도 있는데, 상습, 악성 민원앞에선 한낱 공무원이라 민원먹으면서 버티며 하고있는게 현실이죠.. *기피부서는 지극히 경찰서, 경찰청마다 상이하긴합니다.
24/03/20 19:16
돈내는 제도가 생기면 돈많은 사람은 그대로 우습게 고소 계속하고 돈없는 사람만 진입 장벽 생기는데
차라리 무고죄를 개정해서 해결해야지 돈으로 결정하는건 별로인듯
24/03/21 10:26
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리(?)를 뺏아가는 대신, 현대국가에서 국가형벌권로 대신 처벌해주니까요. 그래서 허위고소를 국가형벌권에 대한 중대한 방해로 보고 무고죄라는 죄를 만들어 처벌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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