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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4/03/18 19:46:55 |
Name |
잠 |
Subject |
[질문] 개인 전세 계약 시 절차 관련.. (수정됨) |
안녕하세요.
급하게 방을 빼야 해서, 당근이나 피터팬 등 커뮤니티로 전세 세입자를 구할 때,
만약 한 세입자가 집을 보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제가 그 세입자분께 가계약금을 받는 건가요..?
(수정: 제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겠죠?)
별 생각없이 올려놓고 있었는데, 사람이 찾아온다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한 것- 개인 간 전세 거래 시, 상대방이 계약 의사가 있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얼마나 받는지요?
이게 밤중에 집을 보러 온다해서 설령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문을 닫으니 개인 차원에서 가계약을 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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