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3/14 22:27
당장 접근금지가처분만 해도 그런 종류죠. 다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일반적으로 가처분 위반에 대해서는 간접강제로 위반행위에 대해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처분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허용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24/03/14 22:39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접근금지가처분이 통상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한다고 구성되는만큼, 말씀하신 사례도 동일한 피보전권리로 접근하면 이론적으론 불가능할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음주금지'나 '소란금지'는 금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데 인격권 침해는 접근금지가처분에서 인정되는 필요성보다 덜한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쉽게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개인적인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