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3/14 22:04:42
Name 칭찬합시다.
Subject [질문] 한국의 법원도 영미권처럼 개인에게 부작위를 명령할 수 있나요?
영국의 반사회적행위 처벌법 등을 보니 영국에서는 밤에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거나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거나하면 그 행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개인에게 내리고, 위반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더라구요.

가령 밤 늦게 자주 음악을 틀어 이웃에게 시끄럽게 군다면 그것을 금지하거나 주취소란을 자주 피우는 이에게 음주를 금지하는 식으로요.

한국의 법원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대륙법 국가에선 어떤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고기반찬
24/03/14 22: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장 접근금지가처분만 해도 그런 종류죠. 다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일반적으로 가처분 위반에 대해서는 간접강제로 위반행위에 대해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처분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허용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칭찬합시다.
24/03/14 22:33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들어봤는데 음주금지라든지 소란금지 같은 것도 이론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능한가요?
고기반찬
24/03/14 22:39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접근금지가처분이 통상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한다고 구성되는만큼, 말씀하신 사례도 동일한 피보전권리로 접근하면 이론적으론 불가능할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음주금지'나 '소란금지'는 금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데 인격권 침해는 접근금지가처분에서 인정되는 필요성보다 덜한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쉽게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칭찬합시다.
24/03/15 11:1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367 [질문] TV 구매 관련 질문 하나드립니다 [10] GoodLuck3371 24/03/16 3371
175366 [삭제예정] 바둑은 어떻게 입문하나요? [8] AW3883 24/03/16 3883
175365 [질문] 왜 초보자가 사면 하락할까요..? [21] nexon5266 24/03/16 5266
175364 [질문] 어린이 책 제목 찾습니다. [2] 희원토끼2597 24/03/16 2597
175363 [질문] 충치가 한쪽에만 있으면 원인이뭘까요? [3] 엄준식2521 24/03/16 2521
175362 [질문] 유럽 여행 시 심카드 및 카드 질문입니다 [5] Alfine3731 24/03/16 3731
175361 [질문] 만약 번역기의 성능이 완벽해진다면, 외국어를 배우는 건 낭비일까요? [25] 칭찬합시다.3855 24/03/16 3855
175360 [질문] 키보드 연결 후 스피커 사용 불가 문제? [4] 마이스타일3112 24/03/16 3112
175359 [질문] 3m 귀마개 같은거 매일 끼고 자는데 귀에 안좋을까요?? [10] CEO3828 24/03/16 3828
175358 [질문] 컴퓨터 절전모드 후 모니터가 안켜집니다. [3] 화룡점정3295 24/03/16 3295
175357 [질문] 캐주얼 구두 찾습니다. [4] 전화기3382 24/03/16 3382
175356 [질문] 원드라이브 파일 내용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르키메데스2867 24/03/16 2867
175355 [질문] 라디오 듣듯이 틀어놓고 잘수있는 유튜브 채널 추천부탁드립니다. [10] Ahri3583 24/03/16 3583
175354 [질문] KTX 추월 구간(<-수정) 선로 만들고 특급 노선 [13] 차라리꽉눌러붙을3637 24/03/15 3637
175353 [질문] 통증의학과 신경차단술은 효과 느끼기까지 몇시간 정도 걸릴까요? [1] 고흐의해바라기4466 24/03/15 4466
175352 [질문] FC24 할만한가요? [6] 그럴거면서폿왜함3156 24/03/15 3156
175351 [삭제예정] 공공기관 경력직 연구직공무원 지원시 정출연 학생연구원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9] 삭제됨3623 24/03/15 3623
175350 [질문] 어도비 프리미어 초보가 써도 적응할만 한가요? [6] 콩돌이2715 24/03/15 2715
175349 [질문] 노트북 알아보고 있는데 스펙과 가격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7] 개념은?3477 24/03/15 3477
175348 [질문] 나무위키에서 최근에 작성이나 편집된곳을 알 수가있나요? [2] 라리2676 24/03/15 2676
175347 [질문]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가려는데, 여행사가 해주는게 없네요. [34] 리들5111 24/03/15 5111
175346 [질문] 티빙 KBO중계 PC브라우저로 볼때 오른쪽 탭 없에는 방법 없나요? [3] 파쿠만사2419 24/03/15 2419
175345 [질문] CPU 5600 → 5700X3D 체감이 될까요? [10] 탄야4579 24/03/15 457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