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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17:39
작정하고 사기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든걸 다 확인해도 사기는 당할 수 있는거고요.
등기부등본 떼봐서 깨끗한지 한번 보시고 확정일자,전세보험이나 전세권설정같은 법적인 보호조치는 귀찮고 돈좀 들어가더라도 꼭 다 하시고요 주변시세대비 높은지 낮은지 검토(제일중요) 꼭 두세번 하세요. 사기꾼이건 정상인이건 결국 나중에 전세뺄때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느냐에 따라 모든게 결판나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시세대비 가격이 높으면 사람이 안들어오고 정말 피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4/03/14 09:27
요즘 가급적 전세를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월세를 선호하구요.
그래도 전세를 들어가셔야 한다면, 입주 전 - 들어가실 집 매매가, 전세가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확인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후 실제 임차인이 없는지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임대인) 주소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실제 주거지 대출 확인 용)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실제 부동산 중개사가 맞는지 확인 - 계약날 임대인 직접 대면하여 주민등록증 확인 후 계약서 자필 및 도장날인 꼼꼼하게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는지 보증보험회사에 확인 후 가입되면 가능한 가입, 가입이 안된다고 거절 할 경우 다주택 보유자 투기꾼일 가능성 있음 - 누가봐도 다음 세입자 잘 구해질 것같은 집이어야 함 입주 후 - 임대인과의 간간히 연락송수신(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 후 법적조치를 해야되는 문제가 생겨 전세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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