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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20:03
묵시적 갱신은 아무때나 나가기 3개월 전에 얘기하면 되지만 2년계약은 2년이 되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4/03/11 20: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묵시적갱신으로 갱신된 계약은 최대2년이고 중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하면 통보후 3개월만에 해지라서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임대업을 제대로하는 사업자라면 묵시적갱신을 하지않습니다. 갱신청구권은 말그대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 권리입니다. 질문2는 말이 안되는겁니다.
24/03/11 20:09
아이고. 저도 이 조항을 봤는데 존속기간을 못봤네요.
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더 살고 싶다면 갱신청구권을 쓰든 안쓰든 다시 2년 뒤에 재계약을 무조건 해야 되는군요. 어쩐지 임대인께서 되게 약간 억울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24/03/11 20:10
https://www.molit.go.kr/policy/rent/rent_c_01.jsp
여기 질문에 대한 답이 있네요 질문 1. Q4.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이므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2년 연장입니다 질문2. Q6.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그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4/03/12 07:54
묵시적 갱신은 언제든 계약 전에라도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한 여지가 있죠. 2년 뒤 재계약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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