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4/03/08 15:21:39 |
Name |
아이유_밤편지 |
Subject |
[질문] 분양권 판매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감면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앞서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다보니 설명이 매우 부실할수 있습니다.
하여 중간중간 댓글로 알게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글 내용들이 수정,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분양권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인데, 처음에 판매할때는 건물이 있어서, 건물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계약 체결이 되고 잔금을 치루는 시점에는 철거가 다 된 상태라 건물에 대한 계약을 할수가 없어서,
토지와 분양권(입주권)에 대한 계약으로 수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입주권판매해서 취득금액,판매금액의 차액에 대한세금이 나올거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세무사님께 문의를 해야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공부도 좀 할겸, 지식도 쌓을겸 글로써 정리도 한번 해볼겸 여쭤봅니다.
판매금액은 1억 이고, 현재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판매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거나 한다면 댓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