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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12:43
제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 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4/03/05 13:49
제가 보기엔 4가지 전부 다 저작권에 걸립니다. 포스터는 각 영화사에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그곳 관례를 따르시고, 만화책의 표지나 한컷 역시 허락을 받든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4번은 아무 출처나 쓰다가 저작권 관련되어 있는 걸 뒤늦게 알면 때늦습니다... 물론 책이 잘 안 팔리거나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냥 조용히 내고 안 걸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뒷감당 안 될 듯요. 근데 이런 네 가지의 요건은 출판사에서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텐데요?
24/03/05 14:52
교과서처럼 명백한 교육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출판사/영화사에서 허락 받으셔야 합니다.
메일을 보낼 때에는 해당 페이지나 챕터를 보내서 어떤 맥락으로 쓰이는 것인지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없는 이미지는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인맥을 통해 직접 하시거나 크몽 같은 곳에서 프리랜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출판사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보통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24/03/05 15:34
1,3번은 출판사,영화사등에 연락하셔서 해결보시면 되고
2번은 포기하세요 4번은 프리픽같은데서 cc0저작권 이미지를 사용하시던지, 클립아트코리아 같은데서 라이선스료 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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