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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3/01 20:15:36
Name 정공법
Subject [질문] 실제받는 급여랑 연말정산이랑 다를시 근로자불이익? (수정됨)
제 친구가 인테리어업체에서 현장일을 하고있습니다

사장이6000 맞춰준다고해서 6000/12 실수령으로 500씩 통장에 찍히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좀 주면 주는대로 받는 스타일이라 따로 임금명세서도 안받고 연말정산 결과도 잘 모르더라구요

회사에서했다 라고만 알고있고

손택스 어플로 들어가서 보니까 연말정산 23년도 원천징수금액이 2400이 찍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6000으로 맞춰줄께 라고 말하고 500씩 입금했고 실제로 신고는 연봉 2400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좀 무딘친구라 자신한테 큰 불이익같은게 없으면 그냥 가도 상관없지않냐? 라고 말하는데...

저도 잘 몰라서 연봉 낮게 잡히면 나중에 대출받을 때 한도에서 불리하다 정도밖에 말을 못해줬는데

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추가질문
이런 상황에서 신고된거랑 실제받는 금액이랑 다르니 퇴사시 퇴직금 금액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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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맨
24/03/01 20:21
수정 아이콘
소득공제/세액공제 불가
대출은 득도 있어보이네요.
실수령6천이면 세전8천가까이될텐데
8천으로는 못받는
디딤돌 보금자리등 가능
정공법
24/03/01 2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연봉이 낮아서 청년정책같은것도 누릴 수 있는 좋은점이 있는건 알고있는데
그래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혹시나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수도있나? 해서 여쭤본겁니다
동네슈퍼주인
24/03/01 20:34
수정 아이콘
근데, 쉽게 말해 탈세 아닌가요. 퇴사 시 퇴직금도 신고된 연봉대로 줄 수 있는데, 그 경우 더 달라고 하면 실제 준 금액에 비례해 근로소득세를 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3/01 20:43
수정 아이콘
일단 탈세 문제가 있을수있고.. 퇴직금도 적게 받을수밖에 없고 다만 뭐 이득이 되는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본인이 다 알고 수긍하는거면은 발생할 이득과 손해는 뭐 본인책임이라고 할수밖엔 없죠.
모나크모나크
24/03/01 22:08
수정 아이콘
저런 상황이면 퇴직금은 현급여 수준으로 챙겨줄걸로 보입니다만 뭐든 법대로 하는게 좋죠.
돔페리뇽
24/03/01 22:59
수정 아이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상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긴 합니다.
다만 집을 산다던가... 등등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보통 저렇게 하는 이유는 탈세가 목적이고, 그 댓가로 급여를 정상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주는거긴 합니다
약간 윈윈?
회색사과
24/03/02 00:05
수정 아이콘
근데 좀 이상하네요 흐흐 월급 주는 입장에서는 많이 줬다고 하고 덜 주는 경우는 있어도.....
준것보다 적게 신고하면 전부 사업자 영업이익으로 남아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할텐데요
소금물
24/03/02 00:46
수정 아이콘
탈세한거죠 실수령 연 6천이면 실제 급여는 7.5천 정도 들겁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세금으로 낼 돈을 천만원 정돈 아낀거죠.
사비알론소
24/03/02 11:56
수정 아이콘
애초에 벌이를 신고를 안해서 비용처리를 못하는거라.. (고객에게 현찰로 받고 매출 신고 x)
저쪽은 탈세를 숨쉬듯이 하는거라 보면 됩니다
소금물
24/03/02 00:48
수정 아이콘
장점은 저소득층 분류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

단점 중 치명적인건 소득 증명할때 큰 문제(집 구매 등, 그러나 저렇게 몇십년 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터질 확률은 매우 적음)

그 외에 은행 대출 어려움(저소득으로 인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음) 그리고 퇴직금이나 이후 분쟁 생겼을때 뭔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 혹시나 모르니 급여 관련된건 확실히 증거를 남겨둬야 할거에요.
24/03/02 09: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특정 업종은 4대보험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을 입금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4대보험은 회사쪽에서 전액부담하는대신 임금 다운 신고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대충 보니 500만원 받을때 실수령 418만원이니, 월마다 80만원이상 이득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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