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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20:22
네 연봉이 낮아서 청년정책같은것도 누릴 수 있는 좋은점이 있는건 알고있는데
그래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혹시나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수도있나? 해서 여쭤본겁니다
24/03/01 20:34
근데, 쉽게 말해 탈세 아닌가요. 퇴사 시 퇴직금도 신고된 연봉대로 줄 수 있는데, 그 경우 더 달라고 하면 실제 준 금액에 비례해 근로소득세를 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3/01 20:43
일단 탈세 문제가 있을수있고.. 퇴직금도 적게 받을수밖에 없고 다만 뭐 이득이 되는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본인이 다 알고 수긍하는거면은 발생할 이득과 손해는 뭐 본인책임이라고 할수밖엔 없죠.
24/03/01 22:59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상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긴 합니다.
다만 집을 산다던가... 등등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보통 저렇게 하는 이유는 탈세가 목적이고, 그 댓가로 급여를 정상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주는거긴 합니다 약간 윈윈?
24/03/02 00:05
근데 좀 이상하네요 흐흐 월급 주는 입장에서는 많이 줬다고 하고 덜 주는 경우는 있어도.....
준것보다 적게 신고하면 전부 사업자 영업이익으로 남아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할텐데요
24/03/02 11:56
애초에 벌이를 신고를 안해서 비용처리를 못하는거라.. (고객에게 현찰로 받고 매출 신고 x)
저쪽은 탈세를 숨쉬듯이 하는거라 보면 됩니다
24/03/02 00:48
장점은 저소득층 분류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
단점 중 치명적인건 소득 증명할때 큰 문제(집 구매 등, 그러나 저렇게 몇십년 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터질 확률은 매우 적음) 그 외에 은행 대출 어려움(저소득으로 인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음) 그리고 퇴직금이나 이후 분쟁 생겼을때 뭔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 혹시나 모르니 급여 관련된건 확실히 증거를 남겨둬야 할거에요.
24/03/02 09:23
특정 업종은 4대보험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을 입금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4대보험은 회사쪽에서 전액부담하는대신 임금 다운 신고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대충 보니 500만원 받을때 실수령 418만원이니, 월마다 80만원이상 이득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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