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3/01 12:37:05
Name 아타락시아1
Subject [질문] 롤 강의를 수강하는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롤 강의를 2회에 120000원으로 결재를해서 수강을하였고 1회차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회는 받지 않고 환불하려고하는데 미리 돈을 내서 환불이 안된다고 약관에도 써있다고 그러네요. 현재 교육법상으로 개인교습은 환불을 해줘야하는것으로 아는데 현 상황이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3/01 13:09
수정 아이콘
현직 이스포츠 학원장입니다. 정식으로 인가 내고 영업중인 학원의 경우 당연히 환불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쓰신 글상 개인교습, 즉 개인간의 거래로 보여 좀 더 귀찮아지실 확률이 있어 보이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환불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타락시아1
24/03/01 13:28
수정 아이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짜고짜 환불을 요구한다면서 잡혀있는 강의가 취소된 것에는 사과도 안한다고 법대로 하자고 답변을 받았네요 하하
이과감성
24/03/01 19:56
수정 아이콘
그 소보원 규정에인가? 학원 같은 경우는 절반이상될때 안된다고 아는데요. 음. 그치만 상황이 괘씸하기는 하네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말해,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 대한 교습비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 참고)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기타 학원 관련 사례가 있네요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0130772&page=25
아타락시아1
24/03/01 22:29
수정 아이콘
2번 교습 중에 한 번 받았는데 그러면 1/2가 넘은 것으로 간주하나요? 알아봐야겠네요
24/03/01 23:53
수정 아이콘
환불 받으시는 수고로움과 스트레스가 6만원 이상일수도 있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6012 [질문] 세면대 수동 폽업을 교체 하려고 하는데 살짝 난관이 발생 했는데 ㅠㅠ [6] 블랙리스트5620 24/04/30 5620
176011 [질문]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판매합니다. [14] ggg2348118 24/04/30 8118
176010 [질문] 유튜브 뮤직에서 Killing in the Name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4] 5328 24/04/30 5328
176009 [질문] 애들이 콘센트 플러그 못 뽑게 하는 장치 없나요? [5] 앗흥6783 24/04/30 6783
176008 [질문] 스타크래프트1 싱글모드 [6] 빠르7259 24/04/30 7259
176007 [질문]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극 T인가요 아니면.. 정말 공감능력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57] 수지짜응7881 24/04/30 7881
176006 [질문] 사진 포함] 앞니가 깨졋는데 해당 부위만 치료가 가능할까요? [6] Alfine5414 24/04/30 5414
176005 [질문] 일본 도쿄 3박4일 여행 갑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22] EY7500 24/04/30 7500
176004 [질문] 가족사진 출력해서 액자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6] 대발6413 24/04/30 6413
176003 [질문] 정신의학과 선택 기준은 뭘 봐야하나요? [7] 연필깍이7851 24/04/30 7851
176002 [질문] 법알못이 법조인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8] 유러피언드림7723 24/04/29 7723
176001 [질문] 이 PC 반본체 어떻게 보시나요? [9] 길갈6550 24/04/29 6550
176000 [질문]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한 카카오톡 감찰 가능한가요? [9] 7501 24/04/29 7501
175999 [질문] 발목골절 일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6] 정공법6698 24/04/29 6698
175998 [질문] (ABS 관련)9이닝 전부 류현진이 던지고, 모든 타석에 황재균이 들어오면 [6] 수지짜응7358 24/04/29 7358
175997 [질문] 주차된 오토바이 마후라에 동네 아이가 상처를 입은 경우 책임? [25] 삭제됨10924 24/04/29 10924
175996 [질문] 영어학원 오픈. 여러분들의 선택은? [10] 교자만두7161 24/04/29 7161
175995 [질문] 시스템에어컨 분해청소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7] Mikopap6994 24/04/29 6994
175994 [질문] 외국계 회사 줌 인터뷰를 보는데 회사 정보가 없을 때 [5] Alfine6116 24/04/29 6116
175993 [질문] 어플이 국가인식을 이상하게 할때 시도해볼 방법? 아빠는외계인5980 24/04/29 5980
175992 [질문] 코로나 후유증 후각 과민해지신분들 있나요 [13] 늅늅이5943 24/04/29 5943
175991 [질문] 상처 났을때 흉안질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6] 그때가언제라도5803 24/04/29 5803
175989 [질문] 마크다운 문서에서 특정 표시한 부분만 모아볼 수 있는 툴이 있을까요? 른밸5345 24/04/29 534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