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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13:09
현직 이스포츠 학원장입니다. 정식으로 인가 내고 영업중인 학원의 경우 당연히 환불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쓰신 글상 개인교습, 즉 개인간의 거래로 보여 좀 더 귀찮아지실 확률이 있어 보이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환불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03/01 13:28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짜고짜 환불을 요구한다면서 잡혀있는 강의가 취소된 것에는 사과도 안한다고 법대로 하자고 답변을 받았네요 하하
24/03/01 19:56
그 소보원 규정에인가? 학원 같은 경우는 절반이상될때 안된다고 아는데요. 음. 그치만 상황이 괘씸하기는 하네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말해,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 대한 교습비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 참고)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기타 학원 관련 사례가 있네요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0130772&pag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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