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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4/02/27 19:03:10 |
Name |
예루리 |
Subject |
[질문] 발행어음형 CMA를 카드대금/모기지 상환 계좌로 지정 가능한가요? |
RP형 CMA는 주거래 계좌처럼 쓸 수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수시입출식 발행어음 CMA도 카드대금/모기지 상환 계좌 지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엔 안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막상 구글링을 하니 딱 떨어지는 검색 결과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처음에는 카드대금/대출상환금을 저축은행 3% 중반 금리를 주는 파킹 통장에 단기로 묶어두려고 했는데 죄다 월 또는 분기 이자 지급이라 평잔이 50~500만원 사이로 휙휙 바뀌는 상황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어 보였습니다. 시중은행의 MMF나 MMT는 카드대금 계좌로 지정이 불가하고, 차라리 매일 이자가 지급되는 증권사 RP 또는 발행어음형 CMA에 묶어두면 연 10만원 남짓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단기자금 파킹 용도로 활용해보고자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증권사 CMA를 카드대금 계좌나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환 계좌로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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