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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17:09
진짜 이상한데요. 근로기간이 공란인것도 이상한데 그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건 진짜 이상합니다. 오퍼레터나 그런게 아니고 진짜 근로계약서라구요?? 더군다나 시중은행 정도 되는 곳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할리가 없을텐데.,,,
24/02/16 17:26
1. 채용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만 체결되지 않거나 여친분처럼 근로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분의 법적지위는 채용내정자 신분에 해당합니다. 즉 실제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청구 등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으나 채용이 내정된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타 직원들처럼 다른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즉 현 상황에서의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함)
2. 계속 푸쉬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만약 채용 취소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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